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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410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지하에서 상호 'D'으로 이용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3. 5. 15.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E중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 침구류, 간이 세면장을 갖추고 커텐 칸막이로 구획된 밀실 4개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학교보건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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