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1.08 2013구합68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783,990원의 부과처분 중 188,36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중 순번 1, 2, 8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으로 부동산을 특정한다)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821,4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294,39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72,0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24. ‘이 사건 1, 2, 8 부동산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2012. 5. 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206,037,415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62,065,850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2. 12. 20. ‘이 사건 10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피고는 2013. 1. 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1,284,7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감액 경정된 2012. 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대상에 포함하였고,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양도가액을 과다 산정하였다. 가 이 사건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