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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8고단14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진행되는 ‘(주)C 1공장 지붕채광창 방수공사’를 위 C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주이자 현장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고, 공사 현장의 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1. 9.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그곳 지붕 상부에서 ‘채광창 선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 추락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밟은 채광창이 깨지면서 8.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천시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7. 6. 18.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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