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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225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공장 지붕 슬레이트 개량공사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C가 슬레이트 위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함에도 C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C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치료비 등이 변상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변상을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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