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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1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D의 임직원일 뿐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사용자’로 볼 수 없고, ② F, J, K, L, S(이하 ‘F 등’이라 한다)이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었음에도 F 등이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F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히 종전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O가 피고인의 부인이고, 위 회사에 상시근로자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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