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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20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 위치한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사출제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7.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F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여금 합계 3,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의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G인 점, F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피고인의 직함은 전무이사였고, 2013. 2. 1. 승진하여 직함이 사장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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