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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2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에서 근무한 근로자일 뿐 G의 사용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공동피고인 A은 광주시 E에 있는 F의 실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F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A과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G의 2013. 7.분 임금 2,130,000원과 8.분 임금 3,256,000원, 합계 5,38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G의 진술, A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에서 이와 같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졌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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