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9.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문재 사거리 방면에서 상진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 토 R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2,061,15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0:27 경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울산 동구 봉 수로에 있는 현대 파라 다이스 3차 아파트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상진 초등학교 방면에서 울산과학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