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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2418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준설선 C(770톤, 선박번호:D, 건설기계등록번호:E)의 건설기계 조종기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F)은 피고인 A를 고용하여 방파제, 부두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09. 23. 08:0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포항시 남구 송정동 소재 포항신항 12번 선석 앞 준설현장(Fix36-01.336N 129-24.225E)에서 C에 설치되어 있는 그라브 준설선 건설기계(E)를 조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조종사 면허 없이 그라브 준설선 건설기계를 운전한 것이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C 검거사진

1. 질의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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