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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46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9. 09:30경 동두천시 삼육사로 774-14 (상패동) 앞 노상에서 쌓인 눈을 제거하기 위하여 B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엔자임빌리지 피고인 주식회사 엔자임빌리지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기계 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엔자임빌리지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는 전날 회사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하여 한 것으로 경미하고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또는 기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쌓인 눈의 정도 등에 비추어 굴삭기 조종행위 외에 달리 눈을 치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무면허 굴삭기 조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긴급피난 등 기타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비록 짧은 시간 내 회사 앞마당에서만 이루어진 행위로 사안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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