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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221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H 대 257.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 2, 3, 7, 6,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1995. 2. 13. 서울 강남구 H 대 257.2㎡(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고, 원고 A와 I은 피고들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J 대 257.3㎡(이하 원고들 제1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원고들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6. 5., 위와 K 대 503.8㎡(이하 원고들 제2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들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6. 7. 1.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은 2003. 12. 30. 원고들 각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 B, D, E에게 각 1/8 지분씩 증여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 각 토지상에 있던 원고들 각 건물을 철거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원고들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7. 13. 원고 A는 1/2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 토지와 피고들 각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담장은 원고들 신축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담장이 있던 위치에 세멘블럭조로 설치되었는데, 별지 참고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연결한 빨간 점선과 같이 설치되어 피고들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위 담장의 중앙선(별지 참고도 도면 빨간 실선이다)을 기준으로 피고들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면적은 같은 참고도 표시 5, 2, 3, 7, 6,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적이 5.0㎡이다. 이하 피고들 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이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53351호로 원고들 건물의 부지로서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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