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7가단100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천시 F 대 254.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연접한 부천시 E 대 43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의 소유권 변천 과정 1) G는 1991. 4. 2.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4. 7. 26. 원고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숙박시설(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G의 사망으로 H가 1998. 3. 18. 원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는 2000. 1. 31. H로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1. 8. 25. 원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토지 한편, 종전 부천시 원미구 L 대 148.3㎡가 2010. 7. 6. E 대 282.7㎡에 합병되어, 현재의 E 대 431㎡가 되었다.

의 소유권 변천 과정 1) J은 1997. 5. 28.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7. 12. 30. 피고 토지에 지하1층, 지상 5층 숙박시설(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K 외 2인은 1997. 12. 3. J으로부터 피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1. 6. 8. K 외 2인으로부터 피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G가 1994. 7. 26. 원고 토지에 원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4, 5,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