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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5 2013가단10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남 장흥군 C 답 1048㎡ 중 별지 참고도② 표시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남 장흥군 C 답 1048㎡(이하 C 토지라 한다), E 대 588㎡(이하 E 토지라 한다), D 대 453㎡(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E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농가주택 79.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위치 및 형상은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①, ②, ③ 과 같고, C 토지 남쪽 경계에는 국가 소유인 폭 약 1m의 F 구거 1774㎡(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흐르고 있다.

나. 원고는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2004. 3. 23. 경매로 취득하였고, C 토지 및 D 토지는 2003. 10. 2. 피고의 조카인 G가 경매로 취득한 후 피고로 하여금 C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위 각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2012. 2. 22.경 피고가 C 토지 및 D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이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2004. 6.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H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여 그 무렵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다. 라.

E 토지는 C 토지보다 지대가 높아 피고는 애초에 두 토지를 연결하는 별지 참고도② 표시 6, 7, 8의 각점을 순차 잇는 지점에 계단을 설치하여 E 토지에 출입해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E 토지를 경락받은 직후 위 연결된 계단을 철거하였다.

마. 피고는 2004. 6.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E 토지와 C 토지 및 D 토지의 각 경계면에 높이 약 1.7m 정도의 철구조물(담장)을 설치하여 위 철구조물이 E 토지의 서쪽과 북쪽면 대부분을 둘러싸게 함으로써 원고가 E 토지로부터 공로로 통행하는 길을 막았다.

바. 원고는 2004. 10.경 피고를 통행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통행로를 확보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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