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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9 2013나98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① 건물철거, ② 토지인도, ③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J로부터 거제시 D 대 76㎡(이하 D 토지라 한다)와 주택 2동(위채와 아래채로 구성되어 있음, 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구 건물은 국가 소유의 C 대 18㎡(이하 C 토지라 한다), G 대 34㎡(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위 D 토지 지상에 걸쳐 있었다.

원고는 1981. 4. 30.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구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의 아버지 F은 D 토지에 인접한 거제시 E 대 267㎡(이하 E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E 토지는 담장을 경계로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토지 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나머지 255㎡가 분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구 건물 위채의 마당으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1986. 7. 5. 구 건물 부지 중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년경 부산으로 이사하였다. 라.

H은 1996년경 구 건물 위채를 철거하고 D 토지, C 토지, G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판넬조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마. 피고는 1999. 5. 14. E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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