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6. 19.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청사로 25번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드림벨리아파트 쪽에서 우먼피아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33,6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8. 23:50경 의정부시 부용로에 있는 주공9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