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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5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1 층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의 점 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판매 및 휴대폰 재고 담당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매장 손님이 판매를 맡긴 중고 아이 폰 6 에스를 중고 휴대폰 매입 자인 F에게 판매하고 3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표준 근로 계약서, 휴대폰 매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장 손님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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