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부터 2016. 11. 30.까지 인천 서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E 한방병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진료 접수, 병원비 결제 등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위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 직원들의 독감 주사비용 1,505,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8.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액 10,839,560원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61번 기재의 금액을 정정하였다.
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 서류, 범죄 일람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검사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 범행 수법의 동일성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포괄 일죄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