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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88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진의 회사원으로 2015. 11. 경부터 피해자 C, D와 같이 E 무역사업을 동업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6. 인천 남구 매 소홀로 143에 있는 윤성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대승 로지 스틱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들 과의 동업자금 중 9,0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 투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동업자금 중 9,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거래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동업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동업 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그 돈을 주식투자 등에 소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통장을 변조해서 자금의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사정도 없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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