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1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입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IP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과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B 회사 제작 IP카메라의 경우 웹브라우저에 ‘C'라는 형식의 주소를 입력하면 타인의 IP카메라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용자들이 초기 아이디 및 패스워드 ’admin'을 잘 바꾸지 않거나 간단한 형태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만연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위 5자리 알파벳을 임의로 조합해보고 초기 패스워드나 간단히 추측 가능한 패스워드로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의 목록을 정리하여 두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08:15:3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설비제작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낸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G호 피해자 H, I의 주거에 설치된 IP카메라(IP 주소 : J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81번)에 몰래 접속한 다음, 그 IP카메라를 통해 나타나는 그들의 사생활 영상을 훔쳐보는 등 2016. 6. 7. 12:51:05경부터 2018. 10. 4. 12:58: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3개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하고 10,665회에 걸쳐 타인의 IP카메라를 통해 나타나는 사생활 영상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