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3.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IP 해킹 프로그램(‘D', ‘E' 등과 같이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IP카메라가 설치된 IP주소 및 포트번호, 접속 아이디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알아낸 IP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여 피해자 F의 주거지 거실에 설치된 IP카메라의 웹페이지 로그인 창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아이디 ‘D' 및 초기 비밀번호 ‘D'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사무실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IP카메라 웹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