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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단115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2013. 3. 5.경부터 2013. 4. 7.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여전히 위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영업이 끝난 시간에 위 당구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8. 03:00경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6만 원을 꺼내어 가고, 2013. 6. 20. 07:00경 같은 방법으로 4만 원을 꺼내어 가고, 2013. 7. 1. 04:25경 같은 방법으로 8만 원을 꺼내어 가 각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7. 1.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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