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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04 2013노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년, 벌금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4회의 합동절도와 공갈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1.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4회의 합동절도와 공갈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는 동종의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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