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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9노5005
공갈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A이 생계를 위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가게에서 음주소란을 피우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수십 차례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을 받고,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 전에도 피해자 D의 가게에 수 차례 찾아가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구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D의 가게에 찾아가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절도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무고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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