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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55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부 보상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실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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