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음식점 등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5개월 동안 70회에 걸쳐 합계 약 900만 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위와 같은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6.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