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B는 2012. 6. 중순경 I으로부터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여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은 후, 2012. 7.경 피고인 A을 끌어들이고, 2012. 9.경 피고인 C을 끌어들였다.
I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위 신분증 등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이를 I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I으로부터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2. 8.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J 명의로 주식회사 K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 개인 신고서의 인감제출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검은색 필기구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 개인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빌딩의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그곳에 있던 비즈니스센터 시설이용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