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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20 2012고단1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O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소위 유령 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1개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다시 O에게 보내면 O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O과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서울 신림동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2011. 12.경 피고인 I, F, B을, 2011. 12.말경 피고인 H을, 2012. 4.초경 피고인 G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통장 1개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은행에 가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도록 하는 일을 시키고, 피고인 A은 이들로부터 위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은 후 이를 O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O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O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위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O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제3자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위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기 전에 통장,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을 스캔하여 저장하고 계좌번호, 양도날짜 등을 엑셀로 정리하기로 O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17.부터 2012. 5. 9.까지 서울 영등포구 P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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