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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조로에 있는 상귀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귀1리 교차로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갓길을 따라 시속 약 136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체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1)(2),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를 시속 8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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