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09: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묘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3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압박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