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태백시 B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태백시 B 소재 C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T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4 선행처분 경위 (1) 구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대 1,169.9㎡, AN 대 1,043.3㎡, AO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AP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AP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Q), 그 경매절차에서 성남일신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성남시 수정구 F, AN 부동산(이하 ‘F, AN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024,000,000원에, AR이 1994. 4. 13. 성남시 수정구 AO 부동산(이하 ‘AO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07,129,340원에 각 경락받았다.
(2)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1995. 12.경 F, AN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 8., AO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AP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983,710,352원[F, AN 부동산의 양도차익 574,205,384원(양도가액 4,024,000,000원 - 취득가액 2,212,825,283원 - 양도비용 1,236,969,333원) AO 부동산의 양도차익 409,504,968원(양도가액 507,129, 340원 - 취득가액 47,985,965원 - 양도비용 49,638,407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4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245,927,588원, 가산세 73,778,275원 합계 31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