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명주택산업 주식회사(현재 상호 한일씨스템 주식회사, 이하 ‘동명주택산업’이라 한다)는 자기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AO 토지를 AO 대 2,060㎡, AP 도로 705㎡, AQ 대 1,830㎡의 3필지로 분할하여 1985. 6.경 위 AQ 토지 지상에 AR빌라 1동을, 위 AO 토지 지상에 AR빌라 2, 3동을 각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피고들은 AR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 3동 각 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위 AP 도로 705㎡는 2000. 12. 18.경 임의경매로 인하여 동명주택산업에서 다른 채권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3. 4. 22.경 원고들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각 165.5/705 지분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06909 공유물분할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AP 도로 705㎡는 AP 도로 225㎡와 AS 도로 149㎡, 이 사건 도로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각 1/2씩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인 동명주택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