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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0 2015가단712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명주택산업 주식회사(현재 상호 한일씨스템 주식회사, 이하 ‘동명주택산업’이라 한다)는 자기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AO 토지를 AO 대 2,060㎡, AP 도로 705㎡, AQ 대 1,830㎡의 3필지로 분할하여 1985. 6.경 위 AQ 토지 지상에 AR빌라 1동을, 위 AO 토지 지상에 AR빌라 2, 3동을 각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피고들은 AR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 3동 각 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위 AP 도로 705㎡는 2000. 12. 18.경 임의경매로 인하여 동명주택산업에서 다른 채권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3. 4. 22.경 원고들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각 165.5/705 지분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06909 공유물분할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AP 도로 705㎡는 AP 도로 225㎡와 AS 도로 149㎡, 이 사건 도로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각 1/2씩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인 동명주택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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