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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C’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 E(여, 19세), F(여, 19세)은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팀원들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백화점 에이(A)관 10층의 사무실에서 E에게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나온 I라는 여자아이를 닮았다. 예쁘다. 나 같은 오빠를 만나야 고생을 안 하지. 회사 생활하면서 비밀연애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상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E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17:00경 같은 건물 10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D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D의 브래지어 끈 부근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3. 17:30경 위 백화점의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갈비 식당으로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F에게 “비밀연애하자. 수당의 절반을 떼어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상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F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J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K’에서, D이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D에게 “D이는 손이 작아서 만지기 좋고 느낌이 좋아. 내가 손을 잡으니까 싫어 너도 나 싫은 거 아니잖아 내가 부담스러워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허벅지와 손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3. D,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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