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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19나65184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목록 포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가 이 사건 헬스기구를 선의취득하였는지 여부 1) 피고는 ㈜D로부터 2018. 5. 30. 피트니스 클럽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헬스기구에 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헬스기구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동산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무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함에 있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한편 민법 제197조에 따라 점유자의 선의, 평온, 공연의 점은 추정되나 무과실의 점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선의취득에 있어 선의, 무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경우 1차적으로는 그 대표기관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681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갑 제3,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피트니스 클럽의 영업양도가 있기 전인 2018. 5. 16.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G에게 이 사건 헬스기구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원고가 2018. 5. 23. G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헬스기구에 대한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원고와 G은 영업양도 직후인 2018. 6. 1. 위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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