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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6 2019가단689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12.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6.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360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8. 9. 8. C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4,1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49조에 따른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선의는 양수인이 목적물을 취득할 당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위와 같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는 데에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97조에 따라 점유자의 선의, 평온, 공연의 점은 추정되나 무과실의 점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68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대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인도받았고,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C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2018. 9. 8.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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