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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나52399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9. 700만 원, 2015. 5. 19. 800만 원을 송금(이하 위 돈 합계 1,500만 원을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하고, 2016. 10. 18. 발행한 수표 1,000만 원 원고는 제1심에서 2017. 3. 28.~29. 발행한 수표 920만 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일부라고 주장하다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토대로 수표 발행일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을 지급(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를 피고가 계금을 수령하는 2017. 12. 31.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1 금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영상,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피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외 4필지 지상 건물 D호에 관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했던 사실,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금원을 포함한 2,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기 전인 2014년 7월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피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2017년 6월 초순경 피고와 헤어진 점, ② 원고와 피고가 동거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비 내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일부 부담할 의사로 위 금원이 송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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