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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50702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16. 피고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3. 23. 피고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2. 4. 16. 피고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2. 4. 20. 피고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2012. 4. 20.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아파트(345채로 구성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E 아파트’라 한다) 107동 701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의 처 G의 명의로 입찰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반환된 입찰보증금 5,340만 원권 수표 1장(피고가 입찰보증금으로 마련한 340만 원 포함)을 전달받아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 6 ~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와의 이 사건 E 아파트 중 1채에 대한 경매위임계약에 기하여 그 입찰에 필요한 비용으로 피고 B가 지정한 계좌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위임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 B는 원고와의 경매위임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각 금원을 민법 제684조에 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소외 H과 함께 상행위로서 이 사건 E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업 등을 동업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경매위임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B가 아니라면 그 동업체인 조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조합원으로서 연대하여 상행위인 원고와의 경매위임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민법 제684조에 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각 금원의 송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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