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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045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원고의 처제인 소외 D이 투자하기로 한 1억 원의 일부로 받은 것일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2,5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빌려줄만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가 운영하던 C에 D이 1억 원을 투자하면서 받은 금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C가 D에게 발행한 주금납입확인서(을 제1호증 를 제출하고 있고, 위 주금납입확인서에 의하면 '2012. 4. 10. 1억 원 중 7,500만 원을 납입하였고, 잔금 2,500만 원은 추가 납입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금원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2. 4. 12.에 지급되었고, 그 금액도 위 추가 납입예정 금액과 일치하여,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

4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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