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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03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대부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승용차(등록번호 D, BMW 520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사용하기 위하여 빌리면서 피고에게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차량은 E가 차량 소유자인 C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차량으로, E는 2013. 5. 21.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소유자인 C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4. 7. 2.경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차량은 원래 소유자인 C이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변제를 구하고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 위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금원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반환의무가 도난으로 이행불능이므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의 범위는 이 사건 차량의 시가 상당액인 2,500만 원이므로 피고의 이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이 사건 금원 반환채권과 상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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