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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2.05 2013가단9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5,924,37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5. 25.부터 2012. 6. 12.까지 피고에게 이팝나무 등 조경공사에 사용될 나무 1억 3,090만 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나무 대금 중 54,975,62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나무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75,924,37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나무를 공급받아 조경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D이 원고들과 공모하여 나무 대금을 부풀리거나 나무의 공급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공급한 나무의 품목을 속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D과 공모하여 나무 대금 부풀리기, 가공거래, 품목 조작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는 갑 제1호증을 직접 작성하여 주었으며 나무 제공업자들이 나무를 공급하면 그 수량, 품질 등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반입된 품목에 관하여 반입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나무 등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쳤고 며칠 후 원고 B이 다른 사람 1명과 함께 와서 반입확인증을 받아간 바 있다고 증언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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