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3,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천군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C, D 소유의 경남 합천군 E 임야 50,57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경제수 조림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합천군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4. 3. 18.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 일부를 벌목해야 했고, 이에 원고는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나무의 벌목, 반출, 처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되,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벌목한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산물(목재) 매매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4. 합천군산림조합과 사이에, 합천군산림조합이 나무의 벌목, 반출, 처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되, 그 대가로 원고가 합천군산림조합에 벌목한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0. 15. 원고가 1차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크고 좋은 나무를 벌목하였다고 주장하며, 벌목한 나무를 반출하는 차량의 앞을 배수관로 등으로 막아 원고 측의 나무 반출을 막았다.
이로 인해 피고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2015. 10. 7. 제1심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5고정30),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