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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104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농장에서 직경 12cm 짜 리 대왕 참나무 26 주, 직경 10-30cm 짜리

이팝나무 38 주, 직경 6-8cm 짜 리 꽃 사과나무 50 주 등 시가 합계 3,160,000원 상당의 나무를 캐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간 피해자 남편 고 D과 나무 거래를 해 오던 중 D이 사망하자, 피해 자로부터 망인이 관리하던 산의 나무들을 급하게 처분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정 읍과 익산에 있던 수목판매를 부탁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수목판매를 부탁 받은 피고인은 대전에서 조 경업을 하는 증인 E에게 대왕 참나무, 이팝나무, 꽃 사과나무 등을 납품하면서, 2014년과 2015년 무렵에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나무를 사 가겠다는 거래처가 나타나면 좋은 가격을 쳐서 2,900만 원 돈을 한목에 받아 주려고 하였는데, 매 수자들이 수종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가져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무를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중에 정산하여 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납품하여 판매한 나무 값 관련 내역 표와 예금거래 내역 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나무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조경업체인 나무 매수 자들이 수종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나무 대금을 정산하려 던 피고 인과의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면서 이 사건 절도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나무 대금 수령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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