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항고 취하의 종기(=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2]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사무실이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 없이 근무장소로 한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 제443조 제1항 ), 항고 역시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 제44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재항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 제443조 제1항 ), 항고 역시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항고인은 원심법원의 결정 이후에 항고를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항고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 ,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등 참고).
한편,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항고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은 그 대표이사인 항고인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항고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별도로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을 지급명령의 송달장소로 기재하였고, 제1심은 처음부터 항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로 송달을 하여 직원 소외 1이 이를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송달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