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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정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매장을 찾아온 노인,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손님들을 속여서 휴대폰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게 하고, 통신회사를 속여 위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수익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 핸드폰에 대한 문외한 인 피해자 D이 혼자 들어와서 휴대전화 수리를 요청하자, 휴대전화를 수리하려면 기재하여야 한다면서 그 곳에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휴대전화 수리 요청서라고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의 고객 정 보란에 ‘D’, ‘E’, 신청/ 가입 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D’ 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22. 위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 통신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 주식회사로부터 D 명의인 시가 962,41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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