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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51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6.부터 2015.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1. 5.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피고 C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2014. 3.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D, E, F이 있다.

피고 B, D, E, F은 2014. 4. 18.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702)을 청구하여, 2014. 7. 3.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는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에게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 3/9), 피고 D, E, F에게 각 26,666,666원(= 1억 2,000만 원 × 2/9, 원 미만은 버림)이 상속된다.

다만, 피고 B, D, E, F이 상속재산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위 1.가.

1)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⑴ 피고 C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⑵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① 피고 B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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