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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5854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G씨의 시조 H의 19세손으로 진사벼슬을 지낸 I의 후손 중 성년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J은 종중원으로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J은 2011. 4. 11. 사망하였으며, 피고 B은 J의 배우자, 피고 C, D, E, F는 J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 2토지는 1989. 4. 12. 하남시 V 답 4,655㎡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되기 전인 1967. 1. 14. 당시 소유명의자인 Y으로부터 J과 K 명의로 같은 달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3. 8. 2. 위 K의 지분(1/2)에 관하여 L 명의로 1990. 1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3토지는 1971. 9. 29. Z의 가처분 등기촉탁에 의하여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해 10. 30. 그 소유명의자가 AB으로 경정되고, 이어 같은 해 12. 8. J, M, K,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3. 7. 29. 위 K의 지분(1/4)에 관하여 L 명의로 1990. 1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원고는 1994. 11. 14.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연고항존자이던 M을 포함한 종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J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24.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J을 대표자로 하여 종중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원고는 1998년 2월경 이전까지는 성문으로 된 정관이나 종중규약 없이 지내다가 1998. 2. 8. J이 임시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종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을 제정하고 J을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1999. 11. 4. J, L, M, N, O, Q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3개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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