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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5197
예금자명의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시조 E의 21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피고 B은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1985. 3. 7. 양주시 G 답 1,306㎡ 및 H 전 48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의 회장은 I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4. 20. 종중 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열어 ‘A종중 규약’이라는 명칭의 종중 규약(이하 ‘원고의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위 규약의 내용으로 원고 총회의 위임기관으로서 7인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원고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25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정하였으며, J을 원고의 임시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15. 종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열어 K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 18. 종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열어 C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3. 2. 24. 종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열어 원고의 규약을 개정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면서 회장 C를 포함한 종원 6명이 그 소송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개정된 위 원고의 규약은 2012. 3. 11. 제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회의 위임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종원 20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J, K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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