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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8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I의 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생활비 정도의 돈을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과 임금 지급도 I을 관리하고 있는 B이 책임질 문제이고, 피고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 AC, T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자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현장에 총 책임자로 있었고, E의 소개로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고, R, S, T 모두 피고인에게 가서 일하게 되었다’, ‘근로계약서를 피고인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의 중심 내용인 고용기간, 임금, 근로조건 등은 피고인이 E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근로자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일할 때 피고인을 통하여 들어갔고, 초창기에는 골조를 평당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도면 변경이 이루어져 평당 개념이 맞지 않게 되어 당시 총괄소장으로 있던 피고인과 이야기하여 인건비 개념으로 급여산정방식을 바꾸었다’, 'D은 피고인이 데려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F이 K, L, AC, N, O 등을 데려와 이들이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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