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나225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8쪽 제6째줄 이하의 “을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망인의 사망 당시에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을제8, 11, 12, 17,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및 피고 C이 망인의 사망 당시에 위에서 본 공적인 전입신고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