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2329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을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