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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야 이 씨발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E의 목을 세게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E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E을 밀어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 범행장면.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정도,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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